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072731&gubun=ELISIMG" alt="img1540727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ㆍ등)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