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2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의회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