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그 교육훈련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8조 각 호의 지원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