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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89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4. 3.>

제4조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3., 2025. 12. 31.>

[제목개정 2024. 4. 3.]

제5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4. 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