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ㆍ조치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5. 12. 31.>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복무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1. 29., 2026. 7. 1.>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영 제7조의7제2항 및 이 조례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9.>
③ 삭 제 <2026. 7. 1.>
④ 공무원은 자녀 입영 및 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의장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5일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8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15일 이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25일 이내,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30일 이내로 해당 재직기간 중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의 산정과 특별휴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며,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6. 25.>
⑥ 의장은 수방 및 제설대책 등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실적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1. 29.>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