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6.>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