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공급업체”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식재료 사용 감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식재료공급업체의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식품위생ㆍ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단원이 전체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감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점검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 식재료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