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편의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