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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90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편의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