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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90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5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 증진 및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편집실, 회의실, 운영사무실,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 영상ㆍ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3. 영상ㆍ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
4. 영상ㆍ미디어 관련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단서ㆍ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창작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65세 이상인 사람
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사.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아.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이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이용자가 시설ㆍ장비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 신청한 경우
②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총 교육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3 반환
3.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2 반환
4.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이후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제9조

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