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