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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89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