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