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