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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889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퍼뜨리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로 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군수는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① 군수는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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