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중복지원이 확인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