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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소카페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888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수가 설치하는 산소카페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소카페청송정원 설치 및 위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산소카페청송정원(이하 “청송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청송정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65 일원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

군수는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화류 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송정원 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개방 및 입장시간 등

① 군수는 청송정원을 연중 개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초화류 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송정원의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송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청송정원 개장 중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고, 현장 매표소에서만 발급한다.
③ 군수는 입장권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입장권에 표시된 금액 범위에서 입장권을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사랑 화폐(이하 “청송사랑화폐”라 한다)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6세 미만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단체관람객의 안내를 위하여 입장하는 관광종사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입장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송정원 내 시설물의 운영이나 사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정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초화류 및 시설물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초화류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 제한

① 청송정원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및 식재된 초화류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
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다.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관람객에 대하여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청송정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정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품ㆍ기념품 판매 시설
2. 농ㆍ특산물 판매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송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