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경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경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6.8.10.>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 발생 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