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담양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담양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담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