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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87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자문변리사 선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ㆍ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의 임무
2. 발명자의 직무
3. 발명의 성질
4. 발명의 실용성
5. 발명자별 지분율

제5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유발명 또는 특허권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제6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발명제안(주민특허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

보상

① 조례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때는 특허권 여부를 확인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읍시 소유(이하 “시유”라 한다)의 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유 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 관리

시가 승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영구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