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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7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