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