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등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