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