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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6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양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8조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양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포상

군수는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