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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6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업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미용서비스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ㆍ미용서비스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