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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86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서로 교감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 1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 반려동물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제5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체험 지원사업
2.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그 밖에 공원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

제6조

이용대상

공원은 등록동물과 등록동물 소유자가 함께 온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공원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운영시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운영한다.
1. 3월 ~ 10월: 10:00 ~ 18:00
2. 11월 ~ 2월: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휴장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휴장한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장일
5. 그 밖에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
3.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11조

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