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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자치법규 221886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7.>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5조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23. 9. 15.>

제6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0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삭제 <2023. 9. 15.>
2. 삭제 <2023. 9. 15.>
3. 삭제 <2023. 9.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9.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 9. 15.>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9. 15.>

제11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삭제 <2023. 9. 15.>
2. 삭제 <2023. 9. 15.>

제13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 9. 15.>

제15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6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17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 3. 2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9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9. 15.]

제20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21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등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6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

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

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우대ㆍ근속승진은 영 제33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임용한다.

제31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32조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 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3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그 밖에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4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제35조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36조

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7조

순환보직

소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영 제27조에 따르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한다.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4.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5.]

제3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39조

구의회 및 구간 인사교류

의장은 의회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9. 15.]

[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40조

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의장은 각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 태만 등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23. 9. 15.]

제41조

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임용제한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