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85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제2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0., 2025.7.14.>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운영자가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2.28.>

제3조

위탁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제4조

수탁운영 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2022.2.28.>

제5조

위탁운영계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2.2.28.>

제6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2022.2.28.>

제7조

사용시간 산정

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공연, 전시 프로그램 안내서(팸플릿, 포스터 등)
②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개정 2022.11.14>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동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의 일부만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4]

제11조

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①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8.]

제12조

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해당분기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8.]

제13조

운영규정 등

문화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번호이동 2022.2.28.> [제10조 신설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로 번호이동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