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거지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목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해 보유자 등에게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 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무형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무형유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ㆍ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