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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5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에 따라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

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3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의 운영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5. 직원 체육행사 및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 지원
6.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7.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
8.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9. 우수ㆍ모범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등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10. 해외배낭연수 지원
11.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12.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제15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통합운영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