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ㆍ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한 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