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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47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ㆍ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8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한 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교육주간

① 구청장은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