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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4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정임금, 노동시간 등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사업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항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6조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이하 “노동인권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 지원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민간단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