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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4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