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운영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강화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제1항의 정보 제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21.31>
1. 고교학점제 운영현황
2.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3. 학교 밖 학점인정 등 기타 교육과정 운영현황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원 2.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4.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5. 고교학점제에 관한 정책 안내 및 홍보 <신설 2025.12.31> 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개정 2025.12.31>
교사는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고교학점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원 연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직계존ㆍ비속
2.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