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 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 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 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 원서 접수 기간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제2항에 따른 시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 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 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 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제1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 요건은 별표 8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 요건은 별표 9와 같다.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ㆍ근무 희망 기관별ㆍ근무 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 시험 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 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 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할 때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