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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83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
3.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1인 가구”로서 구청장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봉안당 안치료
4.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ㆍ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처리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ㆍ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