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3.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동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지원
3. 생활체육종목단체 등 운영 및 육성지원
4.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사업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체육 시책사업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