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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3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