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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1883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0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통안전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학교 내 안전 관련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 관련 사업 및 시책에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교통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지도 등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
1. 학생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2. 학교장이 지정한 차량 통로 외에서의 운행 금지 안내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 금지 안내
4. 그 밖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 등 이륜차의 안전 운전과 보호 장구 착용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의 안전 사용과 보호 장구 착용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8조

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協調)하여 등교ㆍ하교 시 통학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통행로를 보도와 차도로 분리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교육감은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내 시설 개선 및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 및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