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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83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1공포 2022-02-24공포번호 0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 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과 구별되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등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를 말한다.
4. “학교장”이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5.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란 학생이 현장실습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는 것을 기업ㆍ학교ㆍ학생 간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專攻)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ㆍ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ㆍ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 검토, 현장실습 선도기업(이하 “선도기업”이라 한다)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의 전문가 및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현장실습 운영계획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현장실습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운영계획의 수립,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제3호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원위원: 현장실습 업무 담당 부장교사, 학과ㆍ학년 부장교사 등 해당 학교 교원
2. 학생위원: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외부위원: 학부모,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노무사 및 산업ㆍ노동 관련 전문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현장실습의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현장실습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 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ㆍ실사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도기업의 선정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서 정한 선도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이 현장실습 활동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산업 안전ㆍ보건, 직장 예절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현장실습계약서 및 직무 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학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 결과 현장실습계약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실습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 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 안전ㆍ보건 교육과 산업재해의 예방ㆍ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

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창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ㆍ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