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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1882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주체 의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7조

계획수립·추진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3.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4.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5.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7.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자문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및 군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