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882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태안군(이하 “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가공,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수산물의 원료보관, 처리, 가공 및 제품 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작업장, 냉장실, 냉동실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거점단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39에 둔다.

제4조

사업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
2. 수산물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지원
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4. 식품위생ㆍ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5.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제5조

직접경영

① 거점단지 시설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거점단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④ 거점단지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단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용ㆍ수익 허가

①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 본다.

제7조

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적격심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의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제8조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① 거점단지의 운영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ㆍ수익 허가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 허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군수가 그 밖에 사용ㆍ수익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화재ㆍ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ㆍ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부과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태안군이 원산지인 원재료 50% 이상을 사용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납부 등

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 4회(최초 납부일 기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 오수ㆍ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ㆍ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부지 및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및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改築)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위탁

①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산 협동조합, 영어조합 법인, 수산 관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관리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재산의 관리 등

① 수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관리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일부 시설 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받은 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받은 자는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명의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탁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받은 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수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탁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② 수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수탁재산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탁받은 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