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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2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울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3.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단합 행사 지원
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및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공무원의 업무성과ㆍ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운영

의장은 울릉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