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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813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