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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808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기간은 14일(주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하니움 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하니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초과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출입증 발행

① 군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 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