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기간은 14일(주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하니움 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하니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초과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 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