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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80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의무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 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설치
4. 그 밖의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8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하였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노동조합 추천 위원
3. 인권,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단, 고발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며, 고발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2.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
3. 제5조 및 제6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