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감경을 받은 자가 해당 건과 관련해 추후 별표에 따른 불기소ㆍ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과징금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동일인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추가 감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