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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880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홍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홍천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3. 홍천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고용복지센터장 또는 팀장
5. 홍천군보건소 의약ㆍ건강증진 부서장
6.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7. 변호사,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
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10.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또는 팀장
11. 청소년 보호자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 업무 담당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은 매 회의 시 작성하며, 간사는 이를 보관(이 경우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