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