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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79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
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6.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
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제6조

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9.27.>
1. 교육지원청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
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