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자가 표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ㆍ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다른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ㆍ제도 등 또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조례 제3조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